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 1항의 구정 및 동법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학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 은행제 이용대상 및 혜택
이용대상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전공분야에 대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자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재도전하고자 하는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원 진학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 희망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국민대학교 학점은행제 생활체육 특징
- 체육, 스포츠, 무도, 여가활동 등 각 특기별 맞춤 지도교수제 운영
- 학위 수여까지 일대일 맞춤 학습설계 상시 상담
- 전공심화 과정을 통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대학원 진학
- 국민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발급
- 국민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생증 발급 및 교내외 모든 시설 이용가능
(도서관, 식당, 전산실, 교내식당, 터치결재, 각 실습장 및 공연장, 극장, 스쿨버스 등)
- 교내·외(길음, 노원, 태릉) 기숙사 이용
- 국민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혜택
- 주중·주말반 편성으로 효율적인 학사운영
- 모든 강의는 국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 집니다.